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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 유튜브 시청 시간이 길어지면서 TV 대신 핸드폰이나 탭사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 2,500원을 납부하는 TV수신료, 만약 집에 TV가 없다면 해지를 통해 환불 해지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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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료 해지 방법

    - 수신료 환불받는 방법

     

     

     

     

                                                               위 링크 클릭시 KBS사이트로 이동합니다

     

     

     

    1. 수신료 해지방법

        - TV 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 및 말소 등록 신청 가능

        - KBS홈페이지 접속하여 수신료 메뉴로 가시면 아래 그림처러 신청메뉴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메뉴 누르셔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 TV 수신료 환불 방법

     -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잘못 부과되었다면 지체없이 한전이나 kbs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개월이 지나서 이의제기시 수신료 부과 당시의 TV 소지여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고

       해당 기간 동안의 미소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사실상 환불이 어렵습니다.

       KBS(1588-1801)로 전화하면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처리가능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수신료 면제 대상이며 신청시점부터 면제되니 미리미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난시청 지역인 경우 수신료 면제 대상이며 면제신청이 속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난시청지역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TV는 시청하지 않아도 소지를 하고 있다면 무조건 수신료 부과대상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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