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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 입니다. 연 최대 240만원 지원 받을수 있으며 1,500명 선정인원이 정해져 있으니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고 지역마다 지원은 상이 할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및 선정
- 신청기간 : 2024. 9. 2(월) 09:00 ~ 9. 19(목) 18:00
- 선정인원 : 1,500명
- 선정방법 : 소득기준 및 임차료(월세) 기준 배점이 높은 순
(동점일 경우 소득 낮은 순 -> 연장자 순)
- 선정발표 : 2024.10.30(수) 17:00 예정
- 지급방법 : 월 임차료 선 납부 후 선정자 본인이 매월 월세 지급신청, 납부내역 확인 후 월별 신청인 계좌 입금
- 지금신청 기간 : 매월 1일 ~ 10일
- 온라인: 대전청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 에서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불가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생애 1회 지원
* 월세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큼만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 (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아래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공고일 24. 8. 28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자격 요건
연령 조건: 만 19 - 39세의 무주택 청년 가구(1984.1.1 ~ 2005.12.31까지 출생한자)
-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신청자는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이 포함된 세대 또는 가구 신청 불가
소득기준
- 가구당 시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24년 7월 고지금액이 '24년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야 함)
참여 제한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임차주택 금액(임차보증금 1억 원 & 월세 60만원) 초과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시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 이 신청인의 '부모' 인 경우
- 본인 명의 통장이 압류되었거나 개인 거래 통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글은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의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이 지원사업을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대전청년월세지원 사이트에서 신청 및 정보 확인이 가능 합니다.